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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므32 판결
[인지][집37(1)특,362;공1989.4.1.(845),424]
판시사항

부의 사망으로 검사를 상대로 인지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관할법원

판결요지

부가 이미 사망하여 민법 제864조 에 의하여 검사를 상대로 인지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 사망 당시 부의 보통재판적있는 지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당초부터 부의 보통재판적이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창

피청구인, 상고인

검사

피청구인, 보조참가인, 상고인

피청구인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준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청구인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청구인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장준택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인사소송법 제3조 는, 인지의 소는 당사자의 보통재판적이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3조 제2항 은, 인지의 소는 부의 보통재판적 있는지의 지방법원 관할에 전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취지에 의하면 부가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민법 제864조 에 의하여 검사를 상대로 인지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 사망당시 부의 보통재판적 있는지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당초 부터 부의 보통재판적이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부인 망 소외 1이 사망할 당시 보통재판적이 있었던 인천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인지의 소를 심리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법무부장관이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소송수행을 하도록 지명한 조치 또한 정당하다. 논지 이유없다.

피청구인 보조참가인 대리인 장준택의 상고이유 제2점과 같은 문영우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인용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망 소외 1과 소외 2의 사이에서 출생한 위 망인의 딸인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 법률위반의 흠은 없으며 상고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이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도 꼭 혈액형 감정 등을 하여 보고 법의학적으로도 친자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모순이 아니라고 밝혀진 경우라야만 인지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청구인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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