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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5 2017누4140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항소이유로 ‘이 사건 2차 회식은 1차 회식의 연장선상에서 공사현장의 실무진들이 모여 진행된 것이므로 그 역시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행사에 해당하고, 망인은 1차 및 2차로 이어진 회식에서 그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신 결과 만취상태에서 숙소를 찾아 걷던 중 이 사건 추락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추락사고와 업무상의 과음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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