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가. 피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에 이루어진 '3차 회식'은 사업주가 예측 불가능하여 지배관리 하의 회식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원고에 대하여 3차 회식의 참석 및 음주가 강제되었던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나.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과음, 그리고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다만 여기서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는지 아니면 음주가 근로자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재해를 당한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회사의 B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