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3. 07:45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남, 50세) 이 운영하는 ‘ 사우나’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이 위 사우나의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면서 차량으로 건물 외벽을 부딪친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흥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먹질을 피하다가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카운터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피해자가 카운터 문을 잠그자 발로 카운터 앞 유리를 차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4 수지 원위 지골 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카운터 유리창 수리 견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행위의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