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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09 2016고단46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9. 23:30 경 양주시 D에 있는 E 사우나의 카운터 앞에서 물건을 던지며 소란을 피우던 중 출동한 경찰관 F, G에게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G의 안면 부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CCTV( 수사보고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는 그 자체로 매우 중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쁜 점을 고려할 때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 ㆍ 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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