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29. 19:0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약 20m 떨어진 “F철물점” 출입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G(57세)과 서로 멱살을 붙잡고 실랑이를 하다
손톱으로 피해자 G의 안면 부위를 할퀴고 주먹으로 그의 안면, 가슴,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이후 피해자 G이 위 철물점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도 뒤따라 들어가 서로 멱살을 붙잡고 실랑이 하다가 피해자 G의 처 피해자 D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은 손으로 위 피해자 D의 몸을 옆으로 밀어서 피해자 D의 오른쪽 팔이 벽에 부딪치게 하고, 손톱으로 피해자 G의 안면 부위를 할퀴고 주먹으로 그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F철물점” 앞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을 폭행하고 위 철물점 출입문을 안에서 잠그자 피고인은 부근에 있던 각목(가로 1.5미터, 세로 2미터)으로 그 출입문 유리를 내리쳐서 깨뜨려 위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을 통한 피의자들의 상반된 진술 확인)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수사기록 제9쪽), 사진(현장 주변 cctv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