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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736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 20:55 경 서울 중구 통일로 1 서울역 광장 시계탑 앞 도로에서 피해자 B(35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약을 올린다는 이유로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피해 자의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가 약 2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가 머리 부위에 상처를 입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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