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24 2018고단140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1. 18:50 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 D(58 세) 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 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상해의 부위,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10년 이내의 동종 전력으로는 1회의 벌금형 전과 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