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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0 2018노414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데, 2018. 4. 27.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자신의 형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와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를 각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이 나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대학교 3학년 학생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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