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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4 2017노1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므로, 검사의 구형( 징역 4년 )대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한꺼번에 살펴본다.

가. 피고인이 범한 범행들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과 공모한 여성이 피해 남성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 남성으로 하여금 음주 운전을 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고의 사고를 발생시키고, 이를 빌미로 피해 남성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거나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것이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재범을 저질렀고 상당수의 피해자들 (T, AB, AF) 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감안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한편, 피고인과 공범관계 (AK에 대한 사기부분 제외 )에 있던 자들이 비교적 가벼운 형 (E: 징역 6월 - 집행유예 1년, F: 징역 6월 및 징역 2월, G: 징역 8월, H: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R: 징역 4월 - 집행유예 1년, S: 징역 4월 - 집행유예 1년, X: 징역 6월 - 집행유예 1년) 을 선고 받아 이미 확정된 점( 인천지방법원 2014. 2. 19. 선고 2013 고단 5273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5. 9. 선고 2014 노 733 판결 참조), 원심이 공범자들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정된 형과의 균형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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