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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23 2020나56070
손해배상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1. 제1심 공동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C(이하 ‘C’이라 한다)에 안성시 D 토지와 그 지상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8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기간 종료 후에도 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C은 2017. 8. 1. 피고의 부친 E와 E가 이 사건 창고에 있던 C의 기계장비 등 일체를 E가 인수한다는 내용의 시설물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계약’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에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리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위 E가 지정한 피고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E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창고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8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9. 8.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17. 8. 3. ‘F’라는 상호로 이 사건 창고 소재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 사건 창고의 전기사업자를 ‘F’로 변경하였다.

이 사건 창고는 그 무렵부터 2017. 11. 30.까지 위 ‘F’의 사업을 위하여 점유ㆍ사용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창고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부과된 전기요금 합계 1,721,270원을 피고 대신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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