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9.22 2020고단62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01:11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부터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199번길 9에 있는 사리골사거리 앞까지 약 3.7km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