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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3 2020고단14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 04: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B아파트 뒤 삼거리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의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저질러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판시 전과 외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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