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0.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을 비롯해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운전 거리, 동종전력의 범행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