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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1.09 2012고단4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18:00경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D 진입로 인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창마유원지 방면에서 홍제중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진 우로 굽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피고인 운행 방향의 전방에는 피해자 E(72세)이 경운기를 운전하여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준수하여 위 경운기를 뒤따르거나 위 경운기를 추월하려고 하더라도 우로 굽은 도로를 지나 황색점선이 설치된 곳에서 추월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경운기를 추월하려고 하다가 반대차로에서 교행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급히 진행차로로 복귀하면서 피고인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위 경운기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13. 20:25경 밀양시 F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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