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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3 2020노2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관련,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 D이 임의로 피고인의 계좌에서 200만 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D과 사이에 해당 금액 중 일부를 D에 대한 임금으로서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나 정산을 한 적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부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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