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 이유 제 1점에 관하여 국민 체육 진흥법 제 26조 제 1 항 및 제 2 항 제 1호, 제 2호, 제 3호의 입법 취지, 내용, 불법 스포츠 도박 사업을 규제하는 국민 체육 진흥법의 체계 및 형벌 법규 해석의 원칙 등을 종합하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 투표권 등을 발행하는 시스템에서 경기의 승부에 걸기 위하여 체육진흥 투표권 등의 구매에 필수적인 게임 머니를 확보하여 이를 충전시켜 주는 행위는 발행 시스템에 대한 공중의 이용에 필수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발행 시스템의 관리 권한을 가진 운영자만이 이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해외 베팅사이트 운영자들과 계약을 체결한 후 링크를 통한 해외 베팅사이트에의 연결, 해외 베팅사이트에서 사용하는 데 필요한 게임 머니 충전 및 게임 머니의 한 화로의 환 전 등을 할 수 있는 중계사이트를 운영한 행위는 국민 체육 진흥법 제 26조 제 2 항 제 1호가 규정하는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 투표권 등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8도7172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방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국민 체육 진흥법 위반죄의 방조범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 이유 제 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2015. 5. 경부터 2015. 12. 경 사이에도 이 사건 사이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