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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9 2019가합56558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13.부터, 100,000,000원에...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7. 3. 29. 피고와 제주 서귀포시 C 지상 펜션건물 5개동(D동, E동, F동, G동, H동, 이하 ‘이 사건 각 펜션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을 각 동마다 1억 원씩으로, 전세기간을 2017. 4. 1.부터 2019. 4. 1.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2017. 3. 31. 위 각 동 마다 별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2017. 9. 29. 편의상 위 각 동에 관하여 일괄하여 1개의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전세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합계 5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7. 10. 10. 위 5억 원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펜션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6억 5천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각 펜션건물 중 E동에는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I 명의의 2017. 3. 23.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I이 2018. 10. 29. 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함에 따라, 위 가등기 이후 등기된 원고의 위 E동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되었다.

원고는 2019. 2. 21. 피고에게 이 사건 전세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통지를 하였고, 2019. 4.경 이 사건 각 펜션건물을 피고(D, F 내지 H동), I(E동)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내지 5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세계약은 2019. 4. 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보증금의 반환으로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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