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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24128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C, D, E, F, G, H에 대하여는 소 취하하였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다만 소 제기의 경위 및 소송 진행 경과에 비추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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