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219048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
주문
1. 소외 F이 2016. 3. 2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년 금제1461호로 공탁한 9,201,00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 C, D, E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E은 답변서에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소 제기 경위 및 소송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