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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가단10756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피고별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 H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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