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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0 2018가단27179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9. 5. 3. 피고 D, E, F, G, H에 대한 각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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