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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6 2019나20655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3. 11. 6. 접수 제2711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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