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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9.26 2016고정36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B은 2016. 4. 3. 18:00 경 통영시 C에 있는 ‘D 주점 ’에서, B과 손님인 피해자 성명 불상자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B이 피해 자로부터 눈 부위를 찔리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휘두르다가, 위 싸움을 말리던 위 제 1 항 기재 소주방 업주인 피해자 E( 여, 51세) 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바 있는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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