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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3 2013노1228
상습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사유에 해당하나, 피고인의 정신적인 질환도 이 사건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약 6월 동안 치료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이 사건 무전취식으로 인한 피해금액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제3면의 법령의 적용 중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부분을 삭제한다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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