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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3노31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폭행을 하거나 겁을 주는 등의 행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에 해당하나, 이 사건 무전취식으로 인한 피해금액,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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