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 예방 및 5개년 기본계획’, 대구광역시 교육청의 ‘배움터지킴이 봉사단 모집 및 운영계획’ 등에 따라 피고가 운영하는 B초등학교 홈페이지에 배움터지킴이 봉사단 모집을 공고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배움터지킴이로 선정되어 2010. 11. 22.부터 2012. 9. 14.까지 활동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배움터지킴이 봉사자로서 학생들의 등ㆍ하교 및 교통안전 지도, 학교 내ㆍ외 순찰, 학교폭력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고, 위 학교로부터 1일 3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초등학교장의 지휘ㆍ감독 아래 08:00경 출근하여 16:00경 퇴근하면서 학생들의 등ㆍ하교 및 교통안전 지도, 학교 내ㆍ외 순찰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다.
이는 ‘배움터지킴이 봉사자’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①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의 차액 상당액, ② 연차유급휴가수당, ③ 연장ㆍ휴일근무수당, ④ 미지급 퇴직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5호). 따라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