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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6 2014고정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08. 08:24경 혈중알콜농도 0.281%의 주취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서울 중구 충무로4가 대한극장 건너편 앞길에서부터 서울 중구 장충동2가 173-2 퇴계로5가 교차로 앞길까지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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