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6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2. 13. 22: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를 종축장삼거리 방면에서 율량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의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24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위 S350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350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3. 22:05경 청주시 청원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