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678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2. 6.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12. 19. 피고에게 3,5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면서 그 중 1,500만 원은 2014. 2. 5., 2,000만 원은 2014. 3. 5. 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500만 원 및 그 중 1,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2. 6.부터,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3. 6.부터 각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