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2.28 2018가단15522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1.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바꾼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1.부터, 2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바꾼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