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위 아파트 입주자 1,045세대로부터 아파트 관리에 대한 위임을 받았으므로, 위 아파트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아니 된다.
1. 청소업체 F의 계약 관련 금품 및 향응수수 피고인은 2013. 8. 29.경 위 아파트의 청소업체인 주식회사 F와 위생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서 4조의 계약기간 단서에 "단, 계약일로부터 반기별 입주자대표회의 업무평가를 통해 그 결과(계약의 일방적 해지 등에 대하여)는 조건 없이 따르기로 한다"라는 조항을 넣은 것과 관련하여, 2013. 9. 4.경 위 아파트 입주민 G의 주선으로 서울 강남구 H 소재 'I' 음식점에서 E아파트 위생관리용역 계약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J을 만나 술과 식사를 같이 하며, J으로부터 "1년도 아니고 6개월에 한번씩 업무평가를 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은 업체에 너무 불리한 조항이다, 앞으로 잘 좀 부탁한다"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 원과 67,000원 상당의 술과 식사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합계 2,067,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경비용역업체 K의 재계약 관련 금품 및 향응수수 피고인은 위 아파트 경비용역업체인 K가 2012. 4.경부터 2014. 5.경까지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것과 관련하여, 2014. 2. 27.경 위 아파트 관리소장 L의 주선으로 성남시 분당구 M 소재 'N' 음식점에서 위 아파트의 경비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 O을 만나 술과 식사를 같이 하며, O으로부터 "계약 만료 후에도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