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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12. 30. 선고 74다2215 판결
[징발보상증권인도][집23(3)민180,공1976.2.15.(530) 8893]
판시사항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토지가 징발되어 소유명의 자로 등기된 채권자에게 발급된 징발보상증권에 대하여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와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경우에 담보제공자의 징발보상증권에 대한 반환청구권.

판결요지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토지가 징발되어 그 소유명의자로 등기된 채권자에게 징발보상증권이 발급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권에 대하여도 계속 담보적 효력이 미치며 변제공탁등 사유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이 소멸한다면 담보목적물의 변형인 징발보상증권에 대하여 담보제공자는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홍태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장호

피고, 피상고인

정진학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진학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1970.11.9 당시 소외 김철종의 피고에게 대한 채무금액이 2,500,000원이였다는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과 1, 2심 증인 김철종의 각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는 바이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동 제8호증, 동 제11호증의 1 내지 5, 갑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내용과 2심 피고 본인 신문결과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그당시 위 소외인의 피고에게 대한 채무 총액이 금 5,000,000원이였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없는 을 제10호증(판결)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김철종의 피고에게 대한 채무액이 2,500,000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원판결이 배척한 갑 제1호증(각서)은 처분문서로서 동 기재내용의 2,500,000원정과 2,500,000원에 대한 이자라는 기재 부분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판결 판단과 같이 그 기재가 채무액은 금 5,000,000원이고 그중 2,500,000원에 대한 이자라는 기재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바임에도 불구하고 을 제10호증에 대하여는 심리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위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을 위와 같이 해석하여 위 소외인의 1970.11.9 당시 채무가 5,000,000원이라고 판단한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위배가 아니면 심리미진 나아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논지는 이유있다.

상고이유 제2에 대하여,

원판결은 또한 그 이유설명에서 가사 위 소외 김철종의 피고에게 대한 채무액이 2,500,000원이라 하더라도 본건 각 토지가 소외 나라에 매수된 이상 그 토지에 대한 피고의 담보권은 소멸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후 피고로서는 위 김철종에게 대하여 청산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위 매수대금조로 지급된 징발보상증권에 대하여 종전의 담보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소외인은 위 징발보상증권의 환가금에서 위 금 2,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반환을 구함은 모르되 원고주장과 같이 변제공탁을 이유로 미상환징발보상증권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관하여 그 토지가 징발되어 그 소유명의자로 등기된 채권자에게 징발보상증권이 발급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권에 대하여도 계속 담보적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함이 담보물권의 물상대위원칙에 합치한다 할 것이며 변제공탁등 사유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이 소멸한다면 담보 목적물의 변형인 징발보상증권에 대하여 담보제공자는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법리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는 달리 위와 같이 판단한 원판결에는 담보물의 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홍순엽 양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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