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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02.07 2012가합135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부터 2012. 4.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07. 9.경부터 2009. 4.경까지 사이에 건축업자인 피고에게 아래 표에 기재된 각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위 각 신축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를 하게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각 공사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그 공사대금 액수를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그 규모가 가장 큰 위 5층 상가 신축공사에 관해서만 추후 양도할 때에 세무자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그 공사대금을 6억 2,500만 원으로 기재한 공사도급계약서(을 제7호증의 2)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 순번 도급시기 공사 내용 1 2007. 9.경 대구 달성군 C 지상의 3층 주택 2 2007. 12. 4. D 지상의 5층 상가 3 2009. 4.경 E 지상의 3층 원룸 2) 이후 피고는 2007. 9.경에 위 3층 주택 신축공사를 시작으로 차례로 이 사건 각 공사에 착수하여 2010. 2. 8.경 위 각 공사를 모두 완공하였다.

나. 피고의 차용증 교부 등 1) 원고는 2010. 8. 경부터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공사의 공사대금이 약 11억 원에 불과함에도 피고가 공사대금을 부풀려 청구하여 원고로부터 위 공사대금으로 합계 약 22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초과 지급된 공사비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0. 9. 6.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3억 원을 2010. 12. 31.까지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다.

공사를 진행하면서 일금 3억 원의 금액이 과다 청구되어 위 금액을 2010. 12. 31.까지 반환하겠음을 약속합니다.

3 이후 피고는 2010. 9. 13.경 원고에게 위 차용증에 기재된 300,000,000원의 공사대금 반환채권의 담보로 피고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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