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
요지
약정서 등으로 공동사업 영위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3조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가. 피고는 원고의 아들 박○○이 2004. 8. 12. '석○○ 한정식식당 세금탈세 및 허가권 고발'이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자, 같은 해 11.경 ○○시 ○○구 ○동 135-10 소재 석○○(사업자등록번호 : ○○○-○○-○○○○○) 한정식 식당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사업자등록상의 서○○(고○○의 딸)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원고와 고○○가 각각 50%씩의 지분을 가진 석○○의 실제사업자임을 확인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4. 12. 28. 석○○의 사업자등록명의를 서○○에서 고○○와 원고로 직권정정한 후, 2005. 2. 4. 원고에게 원고의 2002년 귀속 총수입금액 121,912,92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2,030,480원과 2003년 귀속 총수입금액 118,185,024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2,799,0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고○○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기 위하여 외형상 동업이라는 조건을 내세운 것일 뿐, 실제로 석○○의 운영에서 얻은 수익금을 분배받거나 식당 운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음에도 원고를 위 식당의 공동사업자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43조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 인정사실
(1)원고는 1999.경 테니스 동우회를 통하여 ○○시 ○구 ○○동 28-10에서 '임○○'이라는 상호로 한정식 식당을 운영하던 고○○를 알게 된 후 서로 사귀면서, 고○○에게 2001. 4. 9. 2,000만 원, 같은 해 5. 9. 700만 원, 같은 해 10. 초순경 1,000만 원 등 합계 3,7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자신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2001. 12. 21. 1억 5,000만 원과 2002. 1. 11. 1,800만 원을 각 대출받은 후 고○○로 하여금 위 돈을 석○○ 식당의 개업자금 등으로 사용하게 하면서, 고○○와 사이에 '위 식당을 개업하는데 원고와 고○○ 두 사람이 합동으로 하는 대신 돈은 원고가 대고, 식당 운영은 고○○가 하면서 총 수입금에서 대출금 1억 6,800만 원의 이자를 내고 나머지 수익금으로 대출금 원금을 우선 변제하고 난 다음 대출금이 전부 상환되면 수익금을 반씩 나눈다. 이를 이행하지 못할시에는 언제든지 식당을 처분하여 대출금 1억 6,800만 원을 1차로 변제한다'는 내용의 현금차용 및 현금보관증(갑 제6호증)을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5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건대, 원고가 식당 운영 수익금을 대출원리금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약정함에 그쳤다면 모르되 대출원리금의 상환 이후에도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원고와 고○○ 사이의 동업약정을 원고 주장과 같이 대출금을 변제받기 위한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는 식당 운영자금을 제공하고 고○○는 식당을 운영하기로 동업약정한 것으로 볼 것이며 원고가 고○○로부터 수익금을 분배 받은바 없다거나 식당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를 석○○의 공동사업자로 보고 원고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