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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1 2017고단392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시 B에 있는 ( 주 )C 의 대표자로서 육계가 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퓸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3. 경부터 2017. 4. 24.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임금 3,173,886 원 및 퇴직금 6,103,827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에게 임금 합계 63,205,288원을, 근로자 15명에게 퇴직금 합계 107,859,004원을 각각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1. E 등 작성의 진술서( 증거 목록 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급여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범죄 일람표 순번 4, 17, 18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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