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27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섬유 임가공업체인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ㆍ 보상금 ㆍ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1.부터 2015. 10. 19.까지 위 C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D의 2015년 5월 임금 1,596,07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E의 임금 합계 21,255,3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1.부터 2015. 10. 19.까지 위 C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772,675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E의 퇴직금 합계 9,811,68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실 확인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임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