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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09 2013노1708
도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 E를 각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도박장을 개장한 H의 법정진술을 근거로 피고인들을 도박에 참여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H의 법정진술이 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수사기관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으며, 이 사건 도박장이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해 있었던 점, 투계 도박의 특성상 게임이 시작된 이후에도 도금을 걸어 도박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단속 당시 도금을 걸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도박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 역시 도박에 참가한 자들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가. 검사가 당심에서 종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의 공소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2. 7. 14. 22:00경부터 23:30경까지 아산시 X에 있는 Y농원 비닐하우스에서,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이 투계 2마리에 각각 5만원 내지 10만원 상당의 도금을 걸어 승리한 투계에 도금을 건 사람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투계’라는 도박을 할 때, 옆에서 구경을 하면서 흥을 돋우는 방법으로 위 사람들의 도박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B, D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도박의 점)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투계도박은 투계에 참가하는 두 마리의 닭에 걸린 도금이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참가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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