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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8 2017나5445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SM5 개인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C 이륜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6. 6. 23. 20:3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우장산역 부근에서 편도 4차로도로의 1차로를 따라 발산역 방면에서 화곡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다가 피고 차량 전방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8. 12. D를 운영하는 E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1,201,000원의 공제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8호증의 각 기재, 갑 제4, 6, 7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⑴ 원 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전방의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이 가능한 흰색 점선지점에 이르러 정상적으로 유턴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후방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원고 차량을 추월하려는 피고 차량의 움직임을 예상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위와 같은 경우까지 예상하여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원고 차량의 피공제자인 A을 위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201,000원의 공제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가 정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A의 피고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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