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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3.28. 선고 2017나54458 판결
구상금
사건

2017나54458 구상금

원고, 항소인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피고, 피항소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7가소67631 판결

변론종결

2018. 2. 28.

판결선고

2018. 3. 28.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3.부터 2018. 3.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SM5 개인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C 이륜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6. 6. 23. 20:3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우장산역 부근에서 편도 4차로도로의 1차로를 따라 발산역 방면에서 화곡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다가 피고 차량 전방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8. 12. D를 운영하는 E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1,201,000원의 공제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8호증의 각 기재, 갑 제4, 6, 7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 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전방의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이 가능한 흰색 점선지점에 이르러 정상적으로 유턴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후방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원고 차량을 추월하려는 피고 차량의 움직임을 예상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위와 같은 경우까지 예상하여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원고 차량의 피공제자인 A을 위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201,000원의 공제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가 정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A의 피고 차량 운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 차량 운전자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20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통상 좌회전 및 유턴은 1차로의 맨 앞부분에서부터 대기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원고 차량은 이러한 순서를 무시하고 흰색 점선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곧바로 유턴을 하였고,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이를 예견하기 어려웠다. 또한 원고 차량 운전자는 유턴을 할 때 좌측방을 주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30% 정도의 과실비율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원 ·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에서 신호변경을 대기하던 원고 차량이 전방의 교통신호가 좌회전 및 유턴이 가능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서행하며 유턴하던 중 원고 차량 후방에서 직진하던 피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후 역주행하여 원고 차량 좌측으로 진행하다가 발생한 것인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 운전자는 1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중 신호가 변경되어 서행하며 유턴을 하였는바,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후방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원고 차량 좌측으로 차량이 진행할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좌측방을 주시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원고 차량 운전자가 앞 차량을 따라 흰색 점선이 시작되는 교차로 부근까지 진행하여 가 그곳에서 유턴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원고 차량이 유턴이 가능한 흰색 점선 구간에서 유턴을 한 이상 그러한 점만으로 피고 차량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어떠한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사고의 충돌 부위가 원고 차량은 좌측 앞 범퍼 부분이고, 피고 차량은 앞 부분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201,000원 및 그 중 제1심 법원에서 인용된 1,080,90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공제금 지급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8. 13.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7. 7.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되는 120,100원(= 1,201,000원 - 1,080,90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공제금 지급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8. 13.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8. 3.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에게 주문 제2항에서 추가로 인정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최석문

판사 이원호

판사 신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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