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2. 2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9. 18:00경 목포시 대성동에 있는 목포여자고등학교 뒤편 골목길에서, 위 학교 안에 C 등 여학생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야!”라고 소리쳐 학생들의 시선을 끈 다음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드러낸 후 손으로 만지는 등 자위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8. 19: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를 드러냄으로써 각각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C,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용의자 출연 장면 및 차량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2부,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향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약혼녀, 직장동료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