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10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피고인은 2015. 3. 2. 23:34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위치한 C마트 앞 노상에서 B에 위치한 D아파트 지하주차장 앞까지 약 600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정통보서
1. 차적, 면허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