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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10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09. 6.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청주지방법원에서 약식명령 벌금 50만원을, 2011. 1.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창원지방법원에서 약식명령 벌금 250만원을, 2014. 12.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창원지방법원에서 약식명령 벌금 500만원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 23:34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위치한 C마트 앞 노상에서 B에 위치한 D아파트 지하주차장 앞까지 약 600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정통보서

1. 차적, 면허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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