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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33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0. 5. 00:15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인제대학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구산동 396번지 앞 도로상까지 약 6킬로미터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주취 상태에서 B 제네시스 쿠페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최근 1년 6개월 이내에 2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에 이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앞서 든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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