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2.02 2016고단25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6. 01:30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어방동 ‘새벽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코코루’ 앞 도로까지 100미터 정도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다만, 피고인이 향후에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임신 중으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