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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14 2014고단31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9.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9. 00:1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얼큰이’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동백화점 앞 도로까지 600미터 가량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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