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06.26 2014도6233
절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2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형사재판에서의 합리적 양형을 위해 마련된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므로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에 존중되어야 하나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아니한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1항).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판결에 양형기준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거나 양형기준의 적용을 받는 다른 형사피고인들과 차별 취급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