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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04 2014도86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심신미약과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심신상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대법원의 재판권에 관하여 헌법제107조 제2항의 규정 외에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형사사건에서 어떤 사유를 이유로 하여 상고할 수 있도록 하느냐의 문제는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은 입법권자에게 허용된 형성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법률의 규정이 헌법 제101조 제2항이나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808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법원조직법 제81조의2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형사재판에서의 합리적 양형을 위해 마련된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므로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에 존중되어야 하나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아니한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1항). 따라서 양형기준을 위반하였으니 원심 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기준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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