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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7 2021고단11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5. 08:30 경 인천 강화군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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