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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70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07.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13. 15: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유의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동문안길 37번길 옛날수제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동문안길 33번길 소재 방실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및 동종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양형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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