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닷지 다코타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1. 14: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신도3교차로를 무릉 쪽에서 고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신호를 주시하면서 차로를 지켜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여, 67세) 운전의 D SE5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관련 영상 CD, 관련 영상 캡처본, 수사보고(사고 장소 신호에 대한), 신호주기표, 수사보고(피의자 C 인적 피해에 대한),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C 피의자신문조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두개골 골절 등의...